주요 변경 사항
소송대리인 연속 불출석 시 원고 본인에게 소 취하 간주 통지
세부 변경 사항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항소심은 항소 취하)로 간주된다는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여 원고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게 한다(안 제268조).
제안 이유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원고 본인이 알지 못한 채 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