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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1269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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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위기지역 기업 시설투자비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한다(안 제24조제1항 등).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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