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의 별도 법률 이관과 사회서비스원 중심 법 체계 재편
세부 변경 사항
현행법에 함께 담겨 있던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만 다루도록 법 명칭과 조문 체계가 재편된다.
제안 이유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 고도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을 별도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