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령친화제품 보급·상용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시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원문에서 지원 시책의 예로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이 언급된다.
제안 이유
고가인 경우가 많은 고령친화제품이 정부 지원 없이는 보급·상용화가 어려워,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