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 책무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격차가 크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