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인 교통편의·유료시설 요금감면 대책 수립 주체를 국가·지자체로 변경
세부 변경 사항
교통 불편 지역 거주 선거인과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뀐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대책 수립·시행 주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
제안 이유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 요금 면제·할인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되어 인력·예산 문제와 시설 관리기관 협조 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