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2029년까지 연장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해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된다.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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