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하천 정비에 국가 보조와 중기계획 수정·보완 요청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재정 여건 차이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