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됩니다.
제안 이유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부터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동포 활용에 한계가 있고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의 완화는 병역의무 논란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국적제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