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22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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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의 건강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포괄하는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에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확장함(안 제2조). 나.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지원 등 종합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 실질적 예방 유인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과로사등 예방 종합체계 구축과 노무제공자까지 보호대상 확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자살·질병·장해를 포괄하는 '과로사등' 개념이 규정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됩니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홍보, 상담 지원 등 종합적 예방체계가 구축됩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도 지원됩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자살·질병·장해 등 건강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기존 제도가 사후 보상 중심이어서 선제적 국가책임 체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