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22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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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후보자 등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서 후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재산 등 관련 자료를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인사청문회 허위진술·거짓 자료제출에 처벌 근거 마련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거부·누락·거짓 제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