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전비리 방지법'의 법률 제명 변경
세부 변경 사항
법률 제명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제안 이유
'원전비리'라는 표현이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원전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산업계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