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총지출 대비 5% 확보 노력의무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국가 총지출 규모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한이 8월 2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제안 이유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중단과 연구 인력 해외 이탈 등 연구 현장의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