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 확인 및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지역협의체의 설치와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어렵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