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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1
[2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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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 의무화와 금지통고 근거 마련 - 관련 보도 - 의안 2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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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1211
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 의무화와 금지통고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1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동영
의원 등 42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7월 2일
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 의무화와 금지통고 근거 마련
AI 요약
[2211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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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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