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2030년까지 연장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을 1세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된다.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지속 부여할 필요가 있어서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