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 편성 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 추가되어,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례가 필요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