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첨단산업단지 임대용 건물 건축비·용지비의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현행은 대학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되어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임대 건물 건축비와 용지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