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의 민간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되어 누구나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