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17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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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확산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2023년 기준 매출 5.3조원, 종사자 4.2만명을 기록하는 등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크리에이터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ㆍ유통을 넘어 사업의 대표이자 핵심 주체로 자리 잡으며, 경제적ㆍ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운영되며, 다수의 크리에이터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크리에이터 활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우수 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금융 지원, 청년 및 영세 디지털크리에이터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 및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디지털크리에이터 권익 보호와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우수 인력 발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5조·제6조).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업·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금융 지원, 청년 및 영세 디지털크리에이터 우대를 규정한다(안 제7조~제10조).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을 규정한다(안 제11조~제15조).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과 자율적 가이드라인의 마련·시행,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생협력의 근거를 둔다(안 제16조~제19조).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과 표준계약서 마련의 근거를 두고,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전담기관·지원센터를 통한 관리·감독을 규정한다(안 제20조~제23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이 급성장했으나 대부분 영세 사업장과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되어 불공정 계약·저작권 침해·수익분배 불투명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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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7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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