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활성화와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의 제한이 폐지되며,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공공연구개발 성과를 통상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폐지되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이전·사업화에 따른 지원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이 엄격해 실적이 없고,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지원책 부족과 통상실시 원칙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