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안 제55조의2).
운전자격 확인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안 제160조제1항제10호).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와 16세 미만 이용자의 안전사고·불법이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