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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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0 | 4 | 68 |
의안
의안번호 221115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한다(안 제4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장품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미국·중국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의무화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포 — 21302
의안
의안번호 221115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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