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 할증 금지·보험료 지원 및 가격 공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제안 이유
재해 피해를 보상받은 농어업인이 다음 해 재가입 시 보험료율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보험 정보를 확인하려면 지역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