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철거한 선거 선전물의 지방자치단체 재활용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선거일 후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 업무를 대행시킬 경우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 이유
선전물 철거 후 재활용 규정이 없어 대선·지방선거·총선마다 천 톤 이상의 현수막 등이 폐기되고 있어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