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임시조치 취소·변경·연장 시 관련자 및 관할 경찰관서장 통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상담·치료 위탁 등)를 취소·변경·연장하는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 보조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 이유
임시조치의 취소·연장·변경 시 통지 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하지 않아 행위자 신병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