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전체로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되어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업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된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으로 명기된 업종임에도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