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 임시조치 취소·변경·연장 시 검사·피해자·관할경찰서 통지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 등을 결정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안 이유
임시조치의 취소·연장·변경 시 통지 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할 경찰관서 통지 근거도 없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