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판매·대여·배포 금지와 무인판매장치 전시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한다.
담배유사제품의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진열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한다.
제안 이유
합성니코틴 등 담배유사제품이 무인매장·자동판매기를 통해 대량 유통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고, 성인인증 우회 구매도 가능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