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음.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였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임. 현장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함. 이에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이러한 조치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운 도시 서민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또한 더이상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활성화로 궁극적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의 사유를 입증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ㆍ조망권(眺望權)의 침해 우려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을 범위의 건축물일 것을 요건으로 함(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마.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3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호) 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 이후 건축 관계 법령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현재 연결된 의안 원문 파일이 없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2022년 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양성화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대상이다.
구조안전·위생·방화에 지장이 없고,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 사유를 입증하며, 인근 주민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과태료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3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위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허가·신고·사용승인·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사용승인 이후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된 뒤 생계형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 소유자와 이를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으므로, 안전상 문제 없는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해 서민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