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수산물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농수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수입에 의존한 가격 하락 유도가 반복되어 농어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생산자 이탈로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