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만원이 넘자마자 비축물량을 공매하겠다고 발표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규정한 쌀 목표가격을 6여년이 경과한 2025년까지 단 한번도 설정하지 않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쌀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매년 설정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요건(생산량의 3% 이상 초과로 가격 급락하거나 수확기 등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 규정에서 법률상 의무로 바꾸어 해당 물량을 매입하게 한다.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이고 쌀 목표가격을 장기간 설정하지 않아,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