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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