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핵심자원 범위 확대와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 3년 단축
세부 변경 사항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의 정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제안 이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확대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