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11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중이나 협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초안이 도출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7조). 또한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제14조 삭제).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작 단계부터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의신청권 신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함께 거쳤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현행 제14조의 면제 규정 삭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법률로 정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평가항목·범위 결정 전후의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우려가 있어 협의 시작 단계부터 국민 참여 기회를 제공해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며, 의견 미반영 시 이의신청권을 보장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