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이상고온·이상저온 추가와 기후영향평가 활용·실태조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이 추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가 커지면서 이상고온·지진 등을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기후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활용한 중장기적 재해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