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와 불리한 조치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안 이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있고 이보다 중한 범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는 조치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