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전문기관 조사·수사기관 고발·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세부 변경 사항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전문기관은 조사내용과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학교의 장은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때까지이다.
제안 이유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