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수의 신탁 계좌 예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신탁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이 법정대리인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되어 법적 보호가 미비하고 수입 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성년까지 보수 일부를 신탁하도록 해 소득을 보호하고자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