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관 종류별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마련과 준수 인센티브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는 우선적으로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제안 이유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 위협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의료기관별 적정 인력 기준이 없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