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주체를 사업자에서 제3기관으로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사업자가 아닌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다.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해당 제3기관에 예치한다.
제안 이유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을 침해하고 환경 현황의 은폐·축소와 부실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