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 추가와 접근성 정비 비용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추가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편의시설에 추가하고 정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