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편의성 보장 책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가 신설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제안 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어린이의 동등한 놀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