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물 운송주선 수수료 요율·산출방법의 대통령령 규제와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수료 부과 기준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만성적 저운임으로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