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0 | 0 | 5 | 110 |
의안
의안번호 221108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퇴직 6개월 경과 후 판정된 지연성 PTSD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받은 경우에만 지급됐다.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장애는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걸려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 당사자 지원의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공포 — 21668
의안
의안번호 221108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