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당·국가기관 등 공적 기관 직원 사칭 기망·공갈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정당·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공갈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어, 해당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긴급 정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제안 이유
정당 선거대책위원회 등 공적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허위 예약·계약이나 금전 갈취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적 기관 사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배제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