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07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9조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의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신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디지털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신비가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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