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과 표시 권고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현행법에 없던 품질유지기한의 정의가 신설된다.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음식 등의 안전성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며 발효주를 제외한 주류는 기한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