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1068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2040년 온실가스 75% 이상 감축목표와 탄소예산 반영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현행 법률 기준에서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75%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한다.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단을 반영해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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