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 관리·감독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와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은 민법상 대리인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에만 허가가 필요하다.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안 이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